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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3유형과 적용 한계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상대방 보호를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예요.
세 유형이 있어요.
- 1제125조 —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주었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예요. 통보를 받은 그 상대방과의 행위에만 적용돼요. 통보받지 않은 다른 사람과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2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권한 범위를 넘어 행위한 경우예요.
- 3제129조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대리행위를 한 경우예요. 대리권이 소멸한 뒤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요건
- 기본대리권이 있을 것
대리권이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아요.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있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표현대리 유형의 조합
③ 제129조로 인정되는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②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표현대리의 적용 한계 세 가지
- 1전부 아니면 전무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갖추지 못하면 전혀 책임지지 않아요. 과실상계를 유추해 본인의 책임을 깎을 수는 없어요.
- 2강행법규 위반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 3유권대리 주장과의 관계
유권대리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 안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아요(전원합의체).
근거 판례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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