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은 등기로 공시해야 하는데 1필의 토지 일부에는 따로 등기를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분필해 별개의 필지로 만들지 않는 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①이 정답이에요. 반면 ②의 전세권, ③의 지상권, ④의 임차권은 토지의 일부만 사용·수익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고 그에 맞춰 등기하거나 대항요건을 갖출 수도 있어요. ⑤의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그 자체라 한 필지의 일부만 점유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을 갈라서 보면 이 유형은 수월하게 정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