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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객체 — 1필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

기출은 "1필의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있는가"를 반복해서 물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당권만 안 돼요.

등기로 순위를 잡는 권리인가

  • 저당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없어요. 저당권은 등기로 공시되고 순위가 정해지는 권리라 객체가 등기부상 특정되어야 해요. 나누려면 먼저 분필해야 해요.

  • 전세권·지상권·임차권은 1필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어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처럼 범위를 정해 등기하는 방식이 마련되어 있어요.

  •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에서 생기므로 당연히 토지 일부에도 성립해요.

"등기부상 필지 단위로 순위를 다투는 권리(저당권)만 분필이 필요하다"로 잡으면, 어느 권리를 물어도 판정할 수 있어요.

1필 일부에 관해 자주 헷갈리는 지문

  • "1필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 틀려요. 설정할 수 있어요.

  •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 옳아요.

전유부분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 기재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어요. 면적 표시의 잘못은 등기의 경정으로 다룰 문제이고, 그만큼의 소유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토지 경계의 확정

토지의 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기준이에요. 다만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됐다면,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로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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