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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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ㄴ의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매설해 부합시킨 물건이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ㄷ의 차임채권은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뒤에 생긴 과실이라 역시 저당권이 미쳐요(민법 제359조). 그래서 ㄴ·ㄷ을 고른 ③이 정답이에요. 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라 나중에 지어졌더라도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닿지 않고, 일괄경매를 하더라도 우선변제는 토지 대금에서만 받아요. ㄹ의 입목은 전세권자라는 제3자가 자기 권원에 따라 심고 등기까지 한 것이라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 저당권의 효력에서 빠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