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패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 › 저당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정하는 문제예요.

원칙은 저당부동산과 그에 딸린 것까지예요.

저당권이 미치는 부합물과 종물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효력이 미쳐요. 다만 당사자가 설정계약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어요.

  • 부합물은 저당권 설정 전에 붙은 것이든 설정 뒤에 붙은 것이든 가리지 않아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가 그 예예요.

  • 다만 타인이 자기 권원으로 부속시킨 물건은 부합되지 않아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토지의 전세권자가 자기 권원으로 식재하고 등기까지 마친 입목이 그 예예요.

종된 권리에도 미쳐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건물을 위한 토지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건물만 떼어 경매해도 쓸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에요.

과실 — 압류가 기준이에요

저당부동산에서 나오는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다만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뒤에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할 차임채권 등에는 효력이 미쳐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예요

우리 법에서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한 부동산이라,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위의 건물에 미치지 않아요.

이 원칙에서 법정지상권 문제가 생겨나요.

1필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어요

저당권은 등기로 공시되는 권리라

1필 토지의 일부만 떼어 설정할 수 없어요.

나누려면 먼저 분필해야 해요.

이 개념이 나온 문제

개념을 확인했으면 바로 풀어보세요.

저당권 단원의 다른 개념

개념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