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은 정해진 환매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지만, 그 행사로 생겨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라 환매기간이 아니라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를 따라요. 그래서 ⑤가 틀렸어요. ①의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맺어야 하고, ②처럼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거기에 붙어 있던 환매특약도 함께 힘을 잃어요. ③의 과실과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고, ④의 부동산은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5년이 되고요. 환매기간은 환매권을 언제까지 행사할지의 문제이고 등기청구권은 그 뒤의 이야기라고 갈라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