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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환매는 매도인이 팔았던 물건을 되사올 권리를 미리 남겨두는 것이에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약정해야 해요.

환매권의 성질

환매권은 매도인에게 붙어 있는 재산권이에요. 일신전속권이 아니라서 양도할 수 있어요.

민법이 매도인의 채권자가 대위해서 환매하는 경우까지 정해 둔 것도 이 권리가 재산권이기 때문이에요.

환매대금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받은 매매대금 +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에요. 그동안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서로 상계한 것으로 봐요.

환매기간

  •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은 5년으로 봐요.

  • 한 번 정한 기간은 연장할 수 없어요.

환매기간 안에 해야 하는 것

환매기간 안에 해야 하는 것은 환매권의 행사예요. 대금과 매매비용을 기간 안에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어요.

  • 환매권을 행사해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때부터 일반 채권으로 다뤄져요.

  • 그래서 "환매기간 안에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는 서술은 틀려요. 기간 안에 넘겨야 하는 선은 행사까지예요.

환매등기의 효력

환매등기는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요.

이 등기는 환매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시해 뒷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팔 수 없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 그래서 매수인은 제3자에게 팔 수 있고, 환매등기를 이유로 제3자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어요.

  • 대신 매도인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을 되찾으면, 그 사이에 설정된 저당권 등은 소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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