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 채권법 › 매매와 교환
환매
환매는 매도인이 팔았던 물건을 되사올 권리를 미리 남겨두는 것이에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약정해야 해요.
환매권의 성질
환매권은 매도인에게 붙어 있는 재산권이에요. 일신전속권이 아니라서 양도할 수 있어요.
민법이 매도인의 채권자가 대위해서 환매하는 경우까지 정해 둔 것도 이 권리가 재산권이기 때문이에요.
환매대금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받은 매매대금 +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에요. 그동안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서로 상계한 것으로 봐요.
환매기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은 5년으로 봐요.
한 번 정한 기간은 연장할 수 없어요.
환매기간 안에 해야 하는 것
환매기간 안에 해야 하는 것은 환매권의 행사예요. 대금과 매매비용을 기간 안에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어요.
환매권을 행사해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때부터 일반 채권으로 다뤄져요.
그래서 "환매기간 안에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는 서술은 틀려요. 기간 안에 넘겨야 하는 선은 행사까지예요.
환매등기의 효력
환매등기는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요.
이 등기는 환매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시해 뒷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팔 수 없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인은 제3자에게 팔 수 있고, 환매등기를 이유로 제3자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어요.
대신 매도인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을 되찾으면, 그 사이에 설정된 저당권 등은 소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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