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빌린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라, 토지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①이 정답이에요. 토지임차인이 건물 같은 지상물을 세웠다면 ③의 지상물매수청구권으로 보호받고, ②의 유익비와 ④의 필요비는 임차인이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⑤의 차임감액청구권도 목적물의 일부가 없어졌거나 경제사정이 크게 바뀐 때에 인정되니 토지임차인에게 열려 있어요. 부속물은 건물 임차인, 지상물은 토지 임차인으로 짝지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