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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 — 상대방·대상·행사 가능 여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임대차가 끝났을 때 건물을 사갈 것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5개년 기출에 해마다 나온 최다 출제 지점이에요.
판정은 아래 세 축으로 갈려요.
① 상대방은 토지 소유권자인 임대인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건물을 사갈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했다면 그에게 행사할 수 없어요.
반대로 임대차 자체는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유효하게 성립해요. 계약의 유효성과 매수청구의 상대방 적격은 다른 문제예요.
② 대상은 그 토지 위의 건물
미등기 무허가건물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무허가라 원칙적으로 대상이 안 된다"는 서술은 틀려요.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도 행사할 수 있어요.
건물이 임차한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건립됐다면 건물 전체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임차한 토지 위에 서 있는 부분 중 따로 떼어 하나의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청구할 수 있어요.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은 행사할 수 없어요. 청구할 건물을 이미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③ 임차인 귀책으로 끝났으면 못 해요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어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어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어요. 이때는 갱신청구를 먼저 하지 않아도 바로 매수청구할 수 있어요.
기간을 정한 임대차라면 기간이 만료됐을 때 지상건물이 현존하면 갱신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매수청구로 넘어가요.
철거 약정은 무효예요
임대차가 끝나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예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법이 막고 있어요.
종료 전에 한 약정도 마찬가지예요.
부속물매수청구권과 헷갈리지 마세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의 권리예요. 건물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붙인 물건을 사 가라고 청구하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지 않아요.
부속물은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은 임차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해요. 음식점 건물에 들인 영업용 시설물이 그런 예예요.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 지상물매수청구권,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이렇게 기억해요: 토지에는 지상물, 건물에는 부속물
행사한 뒤에도 점유하면 부당이득이에요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에도 건물을 점유·사용해 토지를 계속 점유했다면, 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해요. 매수청구가 곧 무상 점유 권한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거 판례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4356 판결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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