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등장하는 직접개입이지만, 종합부동산세·담보인정비율(LTV)·개발부담금은 세금이나 규제로 참여자의 행동을 조절하는 간접개입이에요. 넷을 모두 직접개입이라 묶은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개입 근거(투기·저소득층 주거문제·자원배분의 비효율성)와 ②의 시장실패 원인(공공재·외부효과·정보의 비대칭성)은 맞아요. ③의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 토지를 사들여 보유하는 방식이라 직접개입이 맞고요. ⑤도 분양가 규제가 채산성을 떨어뜨려 민간 신축주택 공급을 줄인다는 설명으로 맞아요. 직접개입은 정부가 수요자·공급자·소유자로 직접 나서는 경우라고 기준을 잡으면 구분이 한결 쉬워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