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정책론 › 토지이용·거래 규제와 시장개입
부동산정책의 직접개입과 간접개입
부동산정책 개입은 정부가 직접 사고팔거나 막는가, 아니면 돈으로 유인만 바꾸는가로 갈려요.
직접개입과 간접개입
- 직접개입
정부가 스스로 공급자·매수자로 시장에 참여하거나 거래 자체를 통제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공공토지비축제도·토지거래허가제도가 해당해요.
- 간접개입
세금이나 보조금처럼 금전적 유인만 바꿔 시장을 통해 목적을 이뤄요. 임대료 보조·재산세 부과·개발부담금제도가 해당해요.
함께 챙길 제도별 사실
개발부담금제(1990년 시행)가 재건축부담금제(2006년 제정)보다 먼저 도입됐어요.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 는 정부가 직접 토지를 사들이는 직접개입 수단이에요.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주거지표인 PIR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라서 값이 클수록 집을 사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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