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패스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정책론 › 토지이용·거래 규제와 시장개입

부동산정책의 직접개입과 간접개입

부동산정책 개입은 정부가 직접 사고팔거나 막는가, 아니면 돈으로 유인만 바꾸는가로 나뉘어요.

정부는 왜 개입하나요

개입의 근거로 드는 것은 부동산투기, 저소득층 주거문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에요.

이 가운데 비효율성은 시장실패에서 와요.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은 공공재·외부효과·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직접개입과 간접개입

  • 직접개입

    정부가 스스로 공급자·매수자로 시장에 참여하거나 거래·가격 자체를 통제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공공토지비축제도·토지수용·토지거래허가제도가 해당해요.

  • 간접개입

    세금이나 보조금처럼 금전적 유인만 바꿔 시장을 통해 목적을 이뤄요. 임대료 보조·재산세 부과·종합부동산세·개발부담금제도·담보인정비율(LTV)이 해당해요.

규제라고 모두 직접개입은 아니에요

정부가 거래나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지, 금전적 유인만 바꾸는지로 구분돼요.

  • 토지거래허가제도

    허가가 없으면 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직접개입이에요.

  • 담보인정비율(LTV)

    거래는 그대로 두고 빌릴 수 있는 금액만 조절해요. 간접개입이에요.

함께 챙길 제도별 사실

  • 개발부담금제(1990년 시행)가 재건축부담금제(2006년 제정)보다 먼저 도입됐어요.
  •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 는 정부가 직접 토지를 사들이는 직접개입 수단이에요. 간접으로 묶은 서술이 오답이에요.
  • 택지소유상한제는 법률이 폐지되고 위헌 결정까지 받아 지금은 시행되지 않아요. 분양가상한제는 시행 중이에요.
  •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 주거지표인 PIR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라서 값이 클수록 집을 사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 개념이 나온 문제

개념을 확인했으면 바로 풀어보세요.

토지이용·거래 규제와 시장개입 단원의 다른 개념

개념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