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요소·자산·상품·소비재는 부동산의 경제적 측면에 해당해요. 물리적(기술적) 측면은 공간·자연·위치·환경이라서 ③이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민법상 부동산 정의(토지 및 그 정착물)와 ④의 준부동산(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자동차·항공기·선박 등)은 법률적 측면의 개념으로 맞아요. ②의 수익성·수급조절·시장정보는 경제적 측면이 맞고, ⑤의 지하·지표·공중공간도 물리적 개념 안의 공간 개념이라 맞고요. 부동산의 복합개념을 법률적·경제적·물리적 셋으로 나눠 정리해두면 이런 유형이 한결 수월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