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50m²
○ 기준시점: 2023.10.28.
○ 사용승인일: 2015.10.28.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1,200,000원/m²(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 2015.10.28.: 100
- 2023.10.28.: 150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해설
원가법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뺀 값이에요.
① 재조달원가는 기준시점 기준으로 환산하니 1,200,000 × (150 ÷ 100) = 1,800,000원/m²이에요.
② 연면적 250m²이므로 총액은 1,800,000 × 250 = 450,000,000원이고요.
③ 경과연수는 2015.10.28.부터 2023.10.28.까지 8년이에요.
④ 정액법·잔존가치 없음이라 감가누계액은 450,000,000 × (8 ÷ 50) = 72,000,000원이에요.
⑤ 적산가액은 450,000,000 - 72,000,000 = 378,000,000원이라 ⑤가 정답이에요.
건축비지수 환산을 건너뛰면 ② 252,000,000원, 경과연수를 9년으로 세면 ④ 369,000,000원이 나오니 두 지점을 함께 챙기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