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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과 감가수정

원가법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서 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기출은 지수 환산 단계와 감가수정 세 방법의 차이를 물어요.

적산가액 계산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

  • 재조달원가는 반드시 기준시점 기준으로 환산해야 해요. 과거 신축공사비가 주어지면 건축비지수 비율(기준시점 지수 ÷ 사용승인시점 지수)을 곱해요.

  • 정액법 감가수정액재조달원가 × (경과연수 ÷ 경제적 내용연수)예요. 잔존가치가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해요.

지수 환산 단계를 건너뛰는 것이 대표적인 실수예요.

감가수정 세 방법

  • 1정액법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해 감가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해요. 직선법·균등상각법으로도 불려요.

  • 2정률법

    남아 있는 잔존가액에 같은 감가율을 곱해요. 감가율은 일정하고 곱해지는 잔존가액이 줄어들어 감가액이 감소해요.

    • 감가율이 감소한다고 바꿔 놓는 서술이 함정이에요.
  • 3상환기금법

    감가액을 따로 적립해 이자까지 붙는다고 보고 내용연수 동안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셋 모두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하는 방법이라 묶어서 내용연수법이라고 불러요. 감가수정 방법에는 내용연수법 말고 관찰감가법분해법도 있어요.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써요.

재조달원가의 범위와 산정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이에요.

  • 취득 과정에서 드는 제세공과금 같은 부대비용도 포함해요(제외한다고 쓰면 틀려요).

  •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도 들어가요.

  • 산정방법으로는 총량조사법·구성단위법·비용지수법이 있어요.

  • 대상물건에서 직접 구하는 직접법과 유사물건에서 구하는 간접법을 병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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