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은 이름만 수익분석법이고 내용은 적산법의 정의예요.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기대수익에 필요제경비를 더해 임대료를 구하는 것은 적산법이고, 수익분석법은 기업 경영으로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해 순수익을 구한 뒤 필요한 경비를 더하는 방법이라서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②의 가치형성요인 정의(일반요인·지역요인·개별요인)는 규칙에 있는 그대로예요. ③의 조건부 감정평가와 ⑤의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 평가는 모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 맞고, ④의 부분평가 규정도 맞아요. 임대료를 구하는 세 방법(적산법·임대사례비교법·수익분석법)의 정의를 짝지어 정리해두면 이런 바꿔치기 문제에 걸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