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것이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야 한다고 한 ②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표준지공시지가 효력(지가정보 제공, 토지거래의 지표,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의 기준)은 법에 있는 그대로예요. ③의 이의신청 기간 30일과 ④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식(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 사용)도 맞고요. ⑤처럼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따로 정하지 않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는 규정도 맞아요. 기관·기간·날짜를 바꿔 놓는 것이 이 단원의 단골 출제 방식이라 숫자와 기관 이름을 함께 챙겨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