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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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⑤가 정답이에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①의 입지규제최소구역, ②의 지구단위계획구역, ③의 기반시설, ④의 개발진흥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은 모두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항목으로 열거돼 있어요. 시가화조정구역은 개발을 유보하는 정책적 결정이라 주민 제안보다는 행정계획 주도로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 ①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출제 당시에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었지만, 이후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행 제안 대상 목록에서는 빠졌어요.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