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주민의 입안 제안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 → 결정의 두 단계로 움직이는데, 기출은 앞 단계인 입안만 따로 떼어 물어요.
나오는 방식은 셋이에요. 누가 입안하는지, 주민이 무엇을 제안할 수 있고 동의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기초조사를 언제 생략할 수 있는지예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람
- 1원칙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해 입안해요.
- 2인접 구역에 걸칠 때
관계 자치단체장이 협의해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해요.
- 3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등에는 직접 입안할 수 있어요.
- 4도지사
둘 이상 시·군에 걸치는 사항 등에는 직접 입안할 수 있어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서로 다른 축이에요. 결정 쪽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절차·효력과 실효」에서 다뤄요.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해요)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어요. 제안 대상은 열거된 항목만 해당해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개발진흥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의 건축물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변경과 그 구역의 건축 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사항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은 이 목록에 없어요.
개발을 일정 기간 묶어 두는 정책적 결정이라 주민 제안이 아니라 행정계획 쪽에서 정해져요.
제안에 필요한 동의 비율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5분의 4 이상
-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3분의 2 이상
특정 토지에 부담이 집중되는 시설 설치 쪽이 더 높아요. 「시설 설치는 5분의 4, 구역 지정·계획은 3분의 2」로 짝지어 두면 보기에서 두 수치가 뒤바뀌어 나와도 걸러낼 수 있어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입안하려면 기초조사·환경성 검토·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을 해야 하는데, 시행령이 면제 사유를 따로 열거하고 있어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구역에서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나대지 기준은 「2퍼센트에 미달」이에요. 지문이 3퍼센트처럼 기준을 넘는 값을 주면 생략 사유가 아니에요.
개정 이력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변경은 예전에 주민 제안 대상으로 열거돼 있었어요. 2024. 2. 6. 개정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자체가 삭제되면서 이 항목도 제안 대상 목록에서 빠졌고, 지금은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관련 항목이 그 자리에 들어 있어요. 전환 이력은 「공간혁신구역」 문서에 모아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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