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가 정답이에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요. ①의 도시첨단산업단지, ③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④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⑤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공업지역은 모두 지정 대상으로 열거돼 있어요.
※ 출제 당시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가 시행 중이었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이 제도는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을 비롯한 공간혁신구역 제도로 대체됐어요.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