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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도시혁신구역까지

이 문서는 제도가 통째로 바뀐 자리를 다뤄요.

2023년까지의 기출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묻고, 2024년 이후의 기출은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을 물어요. 두 이름이 한 계보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면 옛 기출을 「출제 오류」로 오해하기 쉬워요.

개정 이력 —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

  •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행위 제한·다른 법률 적용 특례 조문이 모두 삭제됐어요. 같은 개정으로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과 이들을 지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절차가 신설됐어요.

  • 기출을 가르는 선은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이에요. 2023년 회차는 옛 제도, 2024년 이후 회차는 새 제도로 출제됐어요.

  • 원래 있던 일몰 규정

    입지규제최소구역 조문에는 처음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라는 유효기간이 붙어 있었어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위 개정으로 조문이 먼저 삭제된 것이에요.

  • 경과조치

    이미 지정·결정된 입지규제최소구역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도시혁신구역·도시혁신계획으로 지정·결정된 것으로 봐요.

옛 조문 번호가 새 제도에 그대로 재사용된 자리도 있어서, 번호만 보고 제도를 짚으면 어긋나요. 이 영역은 번호가 아니라 제도 이름으로 기억하는 편이 안전해요.

세 구역과 지정 수단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해 지정하는 용도구역은 셋이에요.

  • 1도시혁신구역

    도심·부도심이나 생활권 중심지역,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해 지역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등에 지정해요. 유휴토지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도 시행령이 대상으로 정해 두었어요.

  • 2복합용도구역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지역처럼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지정해요.

  • 3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를 입체복합적으로 활용하려고 지정해요. 앞의 두 구역과 함께 지정하는 경우에만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입안해요.

도시혁신구역에서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제한과 관계없이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해요. 복합용도구역도 같은 구조로 복합용도계획이 정해요.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여섯 개 호로 열거돼 있어요.

  •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열거형이라 목록에 없는 법률이 섞여 나오면 그것이 답이에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처럼 그럴듯한 항목을 끼워 넣는 형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특별건축구역 의제 — 준용 조문이 한 겹 더 있어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봐요.

그리고 바로 다음 조문이 이 의제를 복합용도구역에도 그대로 적용해요. 도시혁신구역 쪽 조문만 읽고 닫으면 복합용도구역이 빠지는 오답이 나와요.

시가화조정구역은 개발을 유보하는 구역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이라, 두 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의제 대상이 아니에요.

입체복합구역의 건폐율·용적률

입체복합구역에서 따로 정하는 건폐율·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200퍼센트 이하로 해요.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제한을 완화하려면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해요.

폐지된 입지규제최소구역 — 옛 기출을 읽는 법

2023년까지의 기출은 이 제도의 지정 대상을 열거형으로 물었어요. 출제 당시 지정 대상으로 열거돼 있던 것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그리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었어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는 그 목록에 없었어요. 지금은 근거 조문 자체가 삭제돼 현행 법령에서는 이 목록을 찾을 수 없고, 출제 당시 시행 판본을 열어야 확인돼요.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항목이 삭제되고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관련 항목이 대신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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