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정답이에요.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고,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②의 이행조건 부과 가능 여부, ③의 공급가격 산정·결정 주체, ④의 지방자치단체인 원형지개발자의 매각 제한, ⑤의 제3자 매각 시 계약 해제 절차는 모두 사실과 달라서 틀린 설명이에요.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