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가 정답이에요.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을 할 때 결정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열어두고 있어서, 결정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어요. ①의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전 청산금 교부, ③의 5년 시효, ④의 이자를 붙인 분할징수·분할교부, ⑤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청산금 징수를 위탁했을 때 100분의 4를 지급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환지 대상에서 빠진 토지는 청산금의 결정 시기와 교부 시기가 원칙과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점을 표시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