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가 정답이에요.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와 입주예정자로 한정되고, 시공자 본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시공자까지 넣은 서술이 틀렸어요. ①의 동별 사용검사, ②의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처리, ③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의 사용 허용, ⑤의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