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이 정답이에요.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해요. ①의 공익법인의 등록 의무, ②의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조합의 공동시행 상대, ④의 등록증 대여 시 제재의 종류, ⑤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기존 승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는 모두 사실과 달라서 틀린 설명이에요. 고용자 스스로는 주택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고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