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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주택법 › 사업주체·주택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과 사업계획승인

이 단원은 누가 등록하고 누가 면제되는지, 그리고 기간 숫자를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나와요.

등록·사업계획승인·착공으로 이어지는 한 줄기를 세워 두면 지문 대부분이 그 위에 얹혀요.

등록이 필요한 규모

연간 아래 규모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 단독주택 20호 이상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로 올라가요.

  • 대지조성사업은 1만m² 이상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주체

규모를 넘겨도 등록하지 않는 사업주체가 따로 있어요. 공공성이 큰 주체등록사업자와 손잡고 하는 주체 두 갈래예요.

  • 1공공성이 큰 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에요.

  • 2공동으로 시행하는 주체

    주택조합고용자예요. 둘 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만 면제돼요.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지을 때는 혼자 시행할 수 없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해야 해요. "면제"가 "혼자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 이 자리의 함정이에요.

등록의 결격사유와 등록말소

  • 결격

    「부정수표 단속법」이나 주택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어요. 등록이 말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같아요.

  • 원칙은 재량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 반드시 말소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말소해야 해요.

  • 변경신고

    등록사항이 바뀌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요.

사업계획승인의 대상 규모와 승인권자

  • 대상 규모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가 기준이에요. 리모델링은 늘어나는 세대수로 세고,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은 50세대로 올라가요.

  • 승인권자

    대지면적 10만m² 이상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10만m² 미만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예요.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에요.

  • 공구 분할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나눠 건설·공급할 수 있어요.

  • 변경승인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바꾸려면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만 예외예요.

  • 사업계획의 내용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돼야 해요.

기간 숫자 세 개

숫자를 서로 바꿔 놓는 지문이 매년 나와요. 세 개를 붙여 두면 한 번에 걸러져요.

  • 공사 착수기한 — 5년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요. 공구로 나눈 경우 최초 공구는 5년, 나머지 공구는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예요.

  • 착공신고 수리 통지 — 20일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요.

  • 승인 여부 통보 — 60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요.

착수기한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이 연장 기간(1년)이 착수기한 자리에 들어와 있는 지문을 조심하면 좋아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착공신고의 접수

  • 사용검사와 임시 사용승인

  • 보고·검사와 청문

등록 자체는 위임 목록에 없어요. '등록'과 '등록말소'가 짝처럼 보여도 위임 여부가 달라지는 자리라, 이 한 쌍만 따로 기억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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