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처럼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해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어서, 부동산을 기증받았더라도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한 ②가 틀린 설명이에요(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해야 해요). ①처럼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조건이 성취됐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고, ③처럼 법무사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등기신청의 쌍방대리는 허용되는 예외예요). ④처럼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하면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⑤처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서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해요. 등기당사자능력이 없는 건 '학교' 자체이지 그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