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 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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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분묘기지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이긴 하지만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아서 ㄱ,ㄷ이 등기할 수 없는 것이고 ①이 정답이에요. 반면 ㄴ의 전세권저당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과 ㄹ의 구분지상권은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라 등기할 수 있어요. 관습법상·법정 권리라고 해서 전부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