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로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뒤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면 원래 순위 그대로 되살아나 2번보다 우선하게 되는데, 이를 반대로 2번이 우선한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설명이에요. ①처럼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르고, ②처럼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1번 저당권의 순위를 그대로 따라가 2번 저당권보다 우선해요. ④처럼 가등기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뤄지면 그 본등기가 제3자 명의 등기보다 우선하고, ⑤처럼 집합건물 착공 전 나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는 나중에 성립하는 대지권등기보다 우선해요. 등기의 순위는 원인의 적법성이 아니라 회복되기 전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원칙으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