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계약의 목적물이 2개일 때는 공동전세목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등기기록에 직접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라(공동전세목록은 목적물 수가 일정 개수 이상일 때 작성해요) ④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틀렸는데,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을 설정해도 지상권설정의 범위는 여전히 기록해요. ②도 틀렸는데, 지역권은 승역지 등기기록뿐 아니라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역권 관련 사항을 기록해요. ③도 틀렸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전세권설정등기를 먼저 말소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한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어요. ⑤도 틀렸는데, 차임 없이 보증금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라도 임차권으로 등기할 때는 그 사정(차임 없음·보증금만 있음) 자체를 기록해야 해요. 목적물 개수가 적으면 공동전세목록 없이 등기기록에 바로 적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