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등기를 할 때 채무자는 성명(명칭)과 주소만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는 기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주민등록번호까지 기록해야 한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②처럼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나눠 기록할 수 없고, ③처럼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됐으면 그 외화표시금액 그대로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해요. ④처럼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권리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변경이라 그 승낙서가 없어도 할 수 있고, ⑤처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요. 채무자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라서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