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번호로 흡수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뿐, 가등기 자체를 따로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는 않아서 ⑤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처럼 해제조건부인 청구권은 가등기로 보전할 수 없고(정지조건부는 가능해요), ②처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해요. ③처럼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④처럼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각하해야 해요.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는 그 순위번호에 흡수될 뿐 별도로 말소 표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