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라 그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이라, 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한 ②가 틀린 설명이에요(지방법원은 이의를 심사·결정하는 기관이에요). ①처럼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③처럼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④처럼 등기관의 처분 당시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⑤처럼 이의신청이 있어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그대로 수리돼요. 이의신청서를 내는 곳과 이의를 심사하는 곳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