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등기법 › 등기의 실행과 각하·이의신청
각하사유(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와 이의신청·기록명령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할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각하해야 해요.
그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29조 제2호)는 서류의 하자가 아니라 애초에 등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사항을 가리켜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다음은 서류를 아무리 잘 갖춰도 애초에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 여기에 해당해요.
「하천법」상 하천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기신청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신청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신청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신청
★
서류가 가짜라는 사정과, 애초에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사정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 서류는 위조됐지만 표시변경등기라는 사건 자체는 원래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소유권 외의 권리(저당권 등)가 등기된 일반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멸실등기 자체는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관할은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지만, 이의신청서는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해요(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요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요 —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요 — 등기관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만 다퉈요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요 — 이의신청이 있어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그대로 수리돼요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해요
관할 지방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어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기록명령을 했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어요.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기록명령을 받는 쪽 목록에는 지역권이 있지만, 먼저 되어 있는 등기의 목록에는 지역권이 없어요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새로 생긴 경우
등기관이 첨부정보를 다시 제공하라고 명령했는데 신청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
★
기록명령은 "그 시점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에요.
명령이 내려진 뒤 등기 전 사이에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명령 그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개념이 나온 문제
개념을 확인했으면 바로 풀어보세요.
- 2025 제36회 · 공시세법 24번풀어보기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 2024 제35회 · 공시세법 16번풀어보기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2023 제34회 · 공시세법 20번풀어보기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023 제34회 · 공시세법 21번풀어보기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