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나 그 상속인,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한 자, 수용으로 취득한 자 등이 신청적격자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은 미등기 건물의 보존등기 신청적격 요건이라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③이 틀린 설명이에요. ①처럼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②처럼 미등기 부동산이 여러 번 전전양도된 뒤 최후 양수인이 보존등기를 했더라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지 않아요. ④처럼 특정유증을 받았지만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사람은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⑤처럼 공유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로 처리해요. 건물과 토지는 보존등기 신청적격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