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를 조합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된다는 ①이 옳은 설명이에요. ②는 틀렸는데,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해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되더라도 등기필정보는 본인이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돼요. ③도 틀렸는데,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④도 틀렸는데,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대위해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아예 작성하거나 통지하지 않아요. ⑤도 틀렸는데,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도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어요. 등기필정보는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되는 것이 원칙이라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정대리인에게 가고, 대위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처럼 아예 작성·통지하지 않는 경우도 따로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