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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의 제공과 통지·실효신고
등기필정보는 등기를 마친 뒤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기출은 이 원칙이 대리인·대위신청·포괄승계인 같은 특수한 신청 형태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방식이에요.
등기필정보의 구성과 통지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를 조합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해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으면 등기필정보를 작성해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해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는 본인이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요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했으면 그 대표자·지배인에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관리인이 신청했으면 그 대표자·관리인에게 통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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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를 아예 작성·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법이 직접 정한 예외 두 가지와, 대법원규칙이 정한 세부 사유 여섯 가지로 나뉘어요.
- 법이 직접 정한 예외
등기권리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한 세부 사유
-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신하지 않은 경우
-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등기절차의 이행·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단독신청)
-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해 등기신청을 한 경우
-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해서 신청한 경우(그 나머지 공유자가 등기권리자인 경우로 한정)
작성·통지하지 않는 것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정보를 받지는 않지만,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 본인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해야 해요.
공동신청 시 등기필정보의 제공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해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이라고 해서 제공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는 등기의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해요.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이고 위임받았음을 확인했거나,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어요 — 포괄승계인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거나, 신고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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