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어서 ③이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의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 아니라 10년이라서 틀렸고(15년은 역외거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예요), ②는 행정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이 2년이 아니라 1년이라서 틀려요. ④는 종합부동산세처럼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틀리고, ⑤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역외거래 제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니라 7년이라서 틀려요. 일반과세는 5년,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는 10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단계적으로 길어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