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세법 › 조세총론과 납세의무
세목의 분류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시기
세목마다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고 언제 확정되는지가 달라요.
기출은 세목별 성립시기를 짝지어 묻거나, 부과제척기간·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일을 묻는 방식으로 나와요.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증여받은 경우는 그 계약일)
-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때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보유 상태를 그 날짜에 스냅샷으로 찍어 과세해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건축물에 대한 것) —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이에요. 취득하는 때가 아니에요
-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세 —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소유권 변동을 공부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그 공부상 소유자(등기부상 종전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납세의무의 확정
신고납부방식 세목(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돼요.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 내용이 법령과 어긋나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는 때 확정돼요
정부부과방식 세목은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 확정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과·결정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하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하는 때 확정돼요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도 그 신고 자체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효력이 있어요 — 예정신고만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려요. 확정신고도 마찬가지로 신고 자체에 확정력이 있어요
부과제척기간 — "몰랐던 세금을 언제까지 매길 수 있는가"
- 국세
원칙 5년(역외거래는 7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7년(역외거래는 10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역외거래는 15년). 상속세·증여세는 원칙 10년, 부정행위나 무신고면 15년
- 지방세
원칙 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7년(다만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실권리자의 사실상 취득 등은 10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
"신고서를 안 낸 경우"(7년)와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10년)는 서로 다른 등급이에요.
역외거래가 아니면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는 10년으로 갈리는데, 둘을 바꿔 서술하는 지문이 자주 나와요.
부과제척기간에는 특례도 있어요.
이의신청·심판청구·심사청구·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 등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소멸시효 — "매긴 세금을 언제까지 걷을 수 있는가"
- 국세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10년, 미만이면 5년
- 지방세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미만이면 5년
소멸시효를 행사할 수 있는 때(기산일)는 확정 방식에 따라 달라요.
-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해 고지하는 경우 —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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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했더라도 과세관청이 나중에 경정하면, 기산일은 애초의 신고기한이 아니라 "경정에 따른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했는데 정부가 경정한 경우, 소멸시효는 그 확정신고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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