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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의 분류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시기

세목마다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고 언제 확정되는지가 달라요.

기출은 세목별 성립시기를 짝지어 묻거나, 부과제척기간·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일을 묻는 방식으로 나와요.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증여받은 경우는 그 계약일)

  •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때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보유 상태를 그 날짜에 스냅샷으로 찍어 과세해요)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건축물에 대한 것) —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이에요. 취득하는 때가 아니에요

  •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세 —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소유권 변동을 공부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그 공부상 소유자(등기부상 종전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납세의무의 확정

  • 신고납부방식 세목(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돼요.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 내용이 법령과 어긋나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는 때 확정돼요

  • 정부부과방식 세목은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 확정돼요

  •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과·결정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하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하는 때 확정돼요

  •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도 그 신고 자체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효력이 있어요 — 예정신고만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려요. 확정신고도 마찬가지로 신고 자체에 확정력이 있어요

부과제척기간 — "몰랐던 세금을 언제까지 매길 수 있는가"

  • 국세

    원칙 5년(역외거래는 7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7년(역외거래는 10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역외거래는 15년). 상속세·증여세는 원칙 10년, 부정행위나 무신고면 15년

  • 지방세

    원칙 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7년(다만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실권리자의 사실상 취득 등은 10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신고서를 안 낸 경우"(7년)와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10년)는 서로 다른 등급이에요.

역외거래가 아니면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는 10년으로 갈리는데, 둘을 바꿔 서술하는 지문이 자주 나와요.

부과제척기간에는 특례도 있어요.

  • 이의신청·심판청구·심사청구·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 등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소멸시효 — "매긴 세금을 언제까지 걷을 수 있는가"

  • 국세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10년, 미만이면 5년

  • 지방세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미만이면 5년

  • 소멸시효를 행사할 수 있는 때(기산일)는 확정 방식에 따라 달라요.

    •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해 고지하는 경우 —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신고를 했더라도 과세관청이 나중에 경정하면, 기산일은 애초의 신고기한이 아니라 "경정에 따른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했는데 정부가 경정한 경우, 소멸시효는 그 확정신고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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