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는 그 반대로 서술해서 ②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조작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면 다른 사람이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맞고, ③은 배우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대가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유상취득으로 본다는 점에서 맞아요. ④는 형제자매처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으며 채무를 인수하면 그 채무액만큼 유상취득으로 본다는 점에서 맞고, ⑤는 부동산의 승계취득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환지는 조합원 몫, 체비지·보류지는 시행자 몫이라는 방향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