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부부를 각각 별개의 1세대로 보아 각자 주택 수를 따지는 구조인데, 이를 특정 신청기간에 합산배제를 신청해야만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처럼 서술해서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제외)의 과세표준 계산식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라 맞고, ②는 임대기간·주택 수·가격·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에서 맞아요. ③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특례라서 맞고, ⑤는 2주택을 소유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식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라 맞아요.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다주택 특례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 자체로 인정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