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등록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④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광천지라고 했는데 이건 광천지에서 제외되는 시설이라 틀렸고, ②는 교회·사찰·향교 등 종교의식을 위한 건축물의 부지를 사적지라고 했는데 이건 종교용지의 정의라서 틀렸어요. ③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구거라고 했는데, 실제 구거는 인공적인 수로·둑까지 포함하면서 자연 유수는 소규모 수로부지로 한정하는 정의라 이 지문처럼 폭넓게 서술하면 틀렸고, ⑤는 보건·휴양·정서생활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공원·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체육용지라고 했는데 이건 공원의 정의라서 틀렸어요. 여기서도 다른 지목의 정의를 바꿔치기하는 함정이 반복되니 시설의 핵심 기능과 지목 이름을 정확히 짝지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