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내려는 납세의무자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시기와 같은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그보다 앞선 11월로 서술해서 ②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는 원칙이라 맞고, ③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아요. ④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맞고, ⑤는 납부유예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신고납부와 정부결정 모두 같은 12월 기간에 이뤄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