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인 20만원 이하는 지문이 든 그대로지만, 그 경우의 납기는 9월이 아니라 7월분 납기로 앞당겨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라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②는 재산세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이라는 점에서 맞고, ③은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④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점에서 맞고, ⑤는 고지서 1장당 징수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맞아요. 재산세는 신고납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정해 고지하는 보통징수 세목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