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오히려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어서, 이를 비과세되는 경우로 제시한 ④가 틀려요. ①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이 비과세된다는 점에서 맞고, ②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가 비과세된다는 점에서 맞아요. ③은 회사의 정리나 특별청산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이뤄지는 등기(자본금·출자금 관련 등기는 제외)가 비과세된다는 점에서 맞고, ⑤는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단순한 주소 표시변경 등기가 비과세된다는 점에서 맞아요. 국내 정부기관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에는 상호주의로 우리도 과세할 수 있다는 원칙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