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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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을 때로 반대로 서술해서 ④가 틀려요. ①은 등록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점에서 맞고, ②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아요. ③은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해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가액 비율로 나눠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맞고, ⑤는 채권자대위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위해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아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때 시가표준액으로 보정한다는 방향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