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그 자산이 완성된 날로 보는데, 이를 대금청산일로 서술해서 ⑤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이나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맞고, ②는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③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맞고, ④는 무허가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미완성 자산은 대금을 다 치렀어도 완성되기 전까지는 취득·양도 시기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