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34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38번
목록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 전세권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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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세권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과세대상에서 빠지고, 이축권도 그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해 신고하면 토지·건물과 분리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과세대상은 전세권과 영업권 두 개가 되어 ③이 정답이에요. 부동산임차권은 등기 여부에 따라, 이축권은 별도 평가·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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