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농지를 분합하는 경우,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를 초과하는 경우로 반대로 서술해서 ⑤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된다는 점에서 맞고, ②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줄어 지급받는 조정금이 비과세된다는 점에서 맞아요. ③은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가 미등기양도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맞고, ④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토지도 미등기양도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맞아요. 분합 시 비과세는 가액 차이가 작아야 적용된다는 방향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