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합가·혼인 특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지만, 살다 보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상황이 여럿 생겨요.
그때마다 어느 주택을 먼저 파느냐가 비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예요(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로 붙는 경우가 있어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만큼은 과세돼요 — 12억원 이하 부분과 초과 부분으로 나눠 계산해요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해요
파는 순서가 중요해요 —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고, 신규주택을 먼저 팔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상속주택 특례 —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해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요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이 특례를 못 받아요 — 상속주택은 나중에 팔아야 순서가 맞는 구조예요
동거봉양 합가·혼인 합가 — 둘 다 10년 이내 먼저 양도
1주택씩 보유한 사람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해요
1주택씩 보유한 사람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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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와 혼인 합가는 기간 요건이 똑같이 10년이에요.
두 특례를 서로 다른 기간으로 헷갈리기 쉬운데, 세대를 합친 사유가 봉양이든 혼인이든 "10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이라는 구조는 같아요. 어느 쪽이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나중에 남은 주택을 팔 때는 그 시점의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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