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시 18억원 25억원 취득시 13억5천만원 19억5천만원 추가사항
○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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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양도가액 25억원에서 취득가액 19억5천만원과 양도비·자본적지출액 5천만원을 뺀 양도차익 5억원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인 12억원을 넘는 부분의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에 보유기간별·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각 20%씩 합산 40%)를 적용한 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억5,350만원이 되어서 ①이 정답이에요. 고가주택은 비과세 한도를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 차익으로 잘라낸 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한다는 계산 흐름을 기억해두면 좋아요.